노무상담
교육 이수 후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ehdan**b
2020-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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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전 한시간이지만 일부러 시간내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내부사정 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비 지급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도 제가 급여문제로 여쭐게 있다고하니 갑자기 나오지말라는데 교육비도 주지않고 해고하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6:44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무교육이라면 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자세한 것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과정 또는 체결과정을 설명드리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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