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지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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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3
2020-0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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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이 월~금 10시~7시 주말, 공휴일 근무x인데 최근에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심지어 출근하지말라고해서 나가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임금의 70%(휴업수당)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사정과 개인 사장에 따라 변경,조율가능하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휴업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7:4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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