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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빙
2020-01-22 00:43
0
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받을수있는 수당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9/12/19목 19:00~03:20
2019/12/20금 20:00~03:50
2019/12/21토 20:00~04:20
2019/12/22일-가게휴무
2019/12/23월 21:00~02:20
2019/12/24화 20:00~04:20
2019/12/25수 22:00~01:30
2019/12/26목 20:00~01:00
2019/12/27금 20:00~04:30
2019/12/28토 21:00~04:20
2019/12/29일-가게휴무
2019/12/30월 20:00~01:50
2019/12/31화 20:00~05:00
2020/01/01수 20:00~01:30
2020/01/02목 쉼
2020/01/03금 21:00~03:30
2020/01/04토 20:00~04:20
2020/01/05일-가게휴무
2020/01/06월 21:00~00:50
2020/01/07화 쉼
2020/01/08수 쉼
2020/01/09목 쉼
2020/01/10금 20:00~03:30
2020/01/11토 20:00~04:30
2020/01/12일-가게휴무
2020/01/13월 21:00~00:10
출근시간 퇴근시간 들쑥날쑥했고 쉬는시간도 없었습니다
청라 별이빛나는밤에 라는 단란주점에서 일했습니다
가게사람들은 사장님, 사모님, 매니저님, 주방오빠, 서빙오빠, 저 이렇게 있을때도 있었지만 매번 달랐어요 전단지배포 알바생도 있었습니다
시급 9000원, 12월에 일한것 1월 10일에 696,000인데 698,000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건증, 주민등록증 전혀 내지않았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안된다고 더이상 나오지말라 매니저님이 통보하신 상태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으로 볼때 더 받을수있는 수당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48
이미 한국공인노무사회 온라인 상담에서 답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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