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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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27**1
2020-01-22 01:27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쓴지1년됫는데
계약기간을따로정한건아니고, 그냥 입사일만적엇어요
시급도올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요청과 4대보험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제 다음으로 입사한사람들까지 다 4대보험가입해줘서, 저는안된대요.한도초과라고 자꾸 고용주가 말을 회피식+짜증냄으로 얘기에 진척이없는데, 4대보험가입이 의무적인것도잇고 내가 가입해서 비용반반부담하겠다고 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네요.
퇴직금도 주기싫은지 자꾸 1년되기전에 자른다고 우스갯소리로 성질머리긁지않나...

그리고 주휴수당관련해서 못주는대신에 시급보다더준다던데 이거 주휴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월~금 하루 8시간30분씩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50
기븝 9,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닫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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