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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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23**3
2020-01-21 23:45
1
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주말 갯수가 9일입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했고 11월 31일에 추가로 3시간 근무했고요.

이럴 경우 세금이 몇프로 떼어지는지를 모르겠어서 계산을 못했는데

741,48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추가근무한 3시간은 빼주시고 계산한 금액과 포함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세금이랑 주휴수당 계산이 안되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46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
임금은 총근무시간75시간x8,590원=644,250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x16/40x8,590x4주=109,952원(11.3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입니다. 근로소득세는 3.3%공제하였다면 임금차액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423**3
    2020-01-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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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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