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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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ckd**a
2019-11-09 12:26
1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 날 6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최저시급 8350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7:08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제공의 형태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경우 근로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임금은 10,0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일하고싶음흥
    2019-1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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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서 받는것이 아니고 그 주에 주휴를 다 채우면 받는거에요 .예를들어 주 5일 근무 시간을 다우면 그 주에 수당으로 + 한꺼번에 나오는거구요 ..그 주에 결근 1일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거구요 ..시급9천원 계산 하는거 맞구요 따로 주휴수당 계산해요 ..그런데 주휴 수당포함 9천원이라면 좀 이상한 계산법이구요 시급 9천원에 5일 연장 개근근무 주휴 수당 이 한꺼번에 나오는거죠 ..주휴 수당은 나누어서 받는것이 아니고 또 1일 결근이라도 하면 주휴 수당이 없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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