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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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ckd**a
2019-11-09 12: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평일 날 6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최저시급 8350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최저시급 8350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020원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7:08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제공의 형태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경우 근로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임금은 10,0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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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누어서 받는것이 아니고 그 주에 주휴를 다 채우면 받는거에요 .예를들어 주 5일 근무 시간을 다우면 그 주에 수당으로 + 한꺼번에 나오는거구요 ..그 주에 결근 1일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거구요 ..시급9천원 계산 하는거 맞구요 따로 주휴수당 계산해요 ..그런데 주휴 수당포함 9천원이라면 좀 이상한 계산법이구요 시급 9천원에 5일 연장 개근근무 주휴 수당 이 한꺼번에 나오는거죠 ..주휴 수당은 나누어서 받는것이 아니고 또 1일 결근이라도 하면 주휴 수당이 없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