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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35**2
2019-11-09 10: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4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14.5시간인데 항상 근무하다보면 초과시간이 발생하여15시간을 훌쩍 넘기게됩니다.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6:3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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