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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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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0
2019-11-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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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입사하고 11월 첫째주에 퇴사를 했습니다.
8월과 11월은 결근이 있어서 주휴수당지급이 안되서 9,10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9월 시급 9500원으로 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첫째주 만근,
둘째주 추석으로 가게오픈을 안해서 3일 15시간 만근했는데 주휴 지급 되나요? (월, 화, 수 5시간) 15시간 근무
셋째주, 넷째주 첫째주와 동일하게 만근했습니다.

10월 시급 9500원 동일하고 이달부터 사장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서 각 주마다 일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또 금요일 격주 휴무로 근무 요일 다릅니다. (근무 조건 바뀌어도 계약서 작성 안함)
첫째주 (화~목 5시간, 금 6시간) 21시간
셋째주 (월,화,목 4시간, 수 3시간) 15시간
넷째주 (매장 리모델링으로 월 휴무)(화,목 4시간, 수 3시간, 금 5시간) 16시간
다섯째주 (월,수,목 5시간, 화 4시간) 19시간

위처럼 근무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총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12 17:05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온라인 상담은 임금계산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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