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인데 사람이안구해져못그만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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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57**6
2019-11-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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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9월부터 학원에서 알바시작.
1시반~8시40분까지, 화목 근무.
단 시험기간에는 토요일 1-2시간 보충근무에 1시간연장근무. 10월부터는 10시까지도 일을 함.

9월 6일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받지 못함.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주지 않음. 다른 선생들도 받지 못했다고 함.

10월 마지막주에 취직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고하니 구인이 되지않아 그만둘수없다고, 계약위반이라고 으름장을 놓음. 아직까지 사람이 안구해짐.
월급날은 15일로 10월돈도 아직 받지못했음.

Q1)만약 지금 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일을 그만 나가도 괜찮은가요?

Q2)면접당시 오래일할거라했지만(1년계약), 예상치못한 취직때문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더니 계약위반이라고 함. 이거는 제가 문제입니까? 퇴사의자유는 언제는 있는거아닙니까?

Q3)근로계약서를 안주는것은 불법아닌가요?
Q4)학원장이 너무무섭고 나이가많아서 말도제대로못하겠어요 다른사람을통해서는 어떤식으로얘기를 해야하나요?


(희망순위)
1순위: 월급을 다받고 내게 피해가 없는 것
2순위: 월급을 못받더라도 일을그만두고 피해가없는것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4:19
1. 사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사직 통보일로부터 30일 뒤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나면 사업주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30일 전에만 통보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4.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겐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신하여 의사를 전달해도 무방합니다만, 우선 문자 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사직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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