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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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74
2019-11-06 22:00
0
1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일을 시작한건 작년 10월부터여서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3회로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주 15시간이 안된 달이 꽤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서 시간표에 맞춰서 알바시간을 조정해, 주3회는 맞지만 불규칙했습니다! 주2회로 일한건 이번년 9월과 10월 두달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주 4회씩 일하기도 했는데 기억하기로는 주 15시간이 넘는 달이 7.8월 그리고 이번달 11월 그리고 겨울 1.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이렇게 불규칙적으로 15시간이 넘으면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여기 프랜차이즈는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던데,,퇴직금 조건이 주 15시간이상 1년 근무인데 저는 주 15시간 이상근무한게 1년내내가 아니니까 그럼,.퇴직금을 못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은 매달 같지 않고 어떤 달은 70 어떤 달은 36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1-07 13:17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된 시간을 의미하고, 불규칙적 또느 일시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여 15시간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프랜차이즈업 등 업조엥 상관 없이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동일하게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체 기간 중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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