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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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7
2019-09-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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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1,2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강남에 있는 분양샵에 8월30일 첫출근.
연봉 3,000만원에 11시간근무, 6일제, 수습 따로 없다 라고 들음.
점심시간은 한시간 겨우 쓰고 식비 따로 없음.
저녁시간은 휴식할 시간이 따로 없음.
손님 없으면 간단하게 때우게 하거나 손님 있으면 못먹고 쉬지도 못함.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처음 들었던 근무환경이랑도 너무 달랐음..
인수인계하고 그만둔다는 직원분이 자기는 3명이 해야할 일을 혼자서 다 해서 온종일 밥도 못먹고 쉬지도 못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함..
무리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개인사정으로 못나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수습 없다고 했으니 이틀치 급여는 보내주시라고 정중히 부탁드림. 기다리다가 연락없어서 일주일 후 또 문자 보냈는데 지금 총 4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없고 입금 소식도 없음..

제가 정말 힘들게 일한 이틀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26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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