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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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9**8
2019-09-20 18:45
1
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전에 알려준거보다 일이 너무 힘들고 할당량도 사전에 공지한거보다 배는 많게 잡아서 8시간을 일하는데 식사시간말고는 단10분도 쉴수가없고 화장실 한번 가는것도 눈치보면서 가는게 짜증이나서 2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오늘도 원래 18시까지인데 17시에 끝내준다고 출퇴근 기록부에 일단 사인부터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터무니없는 할당량을 채우지못하면 17시가 지나도 끝내고 가야된다는겁니다. 대부분이 17시를 넘겼고 한시간정도는 더 시급을 받지못하면서 일하게 된 셈인데 이거 괜찮은가요? 그리고 단기알바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일한 돈은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24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60분 이상 꼭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 가능해요.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무조건 줘야하고 안주면 사용자가 처벌받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 할 것입니다.

단기알바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도 이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jw9**8
    2019-09-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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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한 한시간에 대해서지급요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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