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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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57**9
2019-09-20 21: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6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아직 사실은 일 하기 전인데요,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주말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식대 6000원을 받고 최저시급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옷가게다보니 사람이 계속 있는것도 아니고 식대도 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주 20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27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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