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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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29**7
2019-09-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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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봉 2600(퇴직금포함) 이라고 말씀하셔서
퇴직금 제하고 월급 받기로 했습니다.
8월 6일부터 근무하였고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와 확인하니 160언저리로 나오는데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하여도 174만원이 나와서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며 강사라 프리랜서 3.3프로가 떼입니다.

월급 계산하는 방법과 정확한 금액,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쓰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29
질의 주신 내용은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으나, 추정컨데
연봉 2600만원 퇴직금 포함이면 26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12는 월급, 1은 퇴직금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경우 월급여 200만원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8/6부터 근무하였으나 일할계산한 것이라고는 추정됩니다.

월급제의 근로형태라면 주40시간제 근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1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산정됩니다.
(8시간 * 5일 * 4.34주) + (주휴수당 8시간 * 4.34주) = 209시간
즉 1일에서 말일까지 모두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 200만일때
2,000,000/ 209시간 = 약 시급 9569원이 나옵니다.
9569원 * 8시간 = 약 76555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76555원 * 8월 근무일수가 8월 급여로 추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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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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