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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99**8
2019-09-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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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66,8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에 일한거 이번 급여날에 받았습니다 (실수령액은 아니고 저 금액에서 9.928%는 세금 공제됐더라구요) 수습기간중 최저시급 90프로를 받기로 했는데 한달동안 8번 쉬고 하루8시간30분씩 23일(195.5시간)을 일했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너무 차이가 나게 들어와서 사장님한께 물어보니 한달에 8번 휴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급휴무입니다 근데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일한시간곱하기 시급 아닌가요 사장님은 저 급여가 야근수당과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 이고 법적으로 위반되는거 없다라고 노무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은건가여?
이 급여가 부당하다면 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37
질의주신 내용상 질의주신분은 월급제 급여형태라고 판단되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여가 예컨데 175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임금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법적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시간 * 5일 * 4.34주) + (주휴 8시간 * 4.34주) = 209시간

따라서 2019년 최저월급은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은 주40시간제이지 주5일제가 아니라서 6시간 40분씩 6일로 근로일을 설계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8시간씩 5일로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듯 주5일로 근로일, 근로시간을 설계한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자가 일도 안하고, 사업주가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날로 209시간 위의 산식에도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이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포함되는 것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22시~상오6시)까지 근무한 겨우에는 원래 받아야 할 시급 * 1.5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이 산정된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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