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근무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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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11**7
2019-09-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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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6일부터 청소업체에서 근무를하였습니다.
일용직 아줌마 3분과 사장1명과 (본인포함)남자직원 2명 이렇게해서 평균 6명이서 근무를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은 전날 통보 받는식으로 근무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똑같이 정해진 사항이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정도 아침 7~8시 출근을하고 저녁 10시~12시 퇴근을 하였습니다 12시간 이상 근무를 무조건 적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자차가있어서 일요일마다 시장을 가야하니 자기네집으로 오라하였고 밥을 먹자고 불러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쉬라고 말하고선 일이 아침 일찍부터 일이 생겻으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며 전화를 안받으면 너때문에 일을 못했다며 눈치를 주는일 이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느껴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4일 같이 일하는 아줌마와 트러블이 있어 오전10시 까지 근무하고 그날 사장이 출근을 하지아니하여 사장대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니 나는 지금현시간부로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그날 저녁 통화를 하였고 2일에 걸처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그만두기로 사장하고 이야기 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사장은 너가 그만두는것을 통보했다며 임급을 지불하지 안고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불을 할수있다고 하여 고용되어서 90만원을 받았고 용돈이라며 1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가불로 포함시켜 100만원을 줫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시장 및 심부름도 근무시간에 인정이될까요?
2.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안았지만 월급이 일한시간에 비해 적다고 느껴집니다 이런경우 최저시급을 보장받을수있나요?.
3.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이로인해 받는피해가 있을까요? 또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나요?
4.통화 녹음 , 문자 및 카톡 내용을 보관중에있습니다 . 시간을 개인적으로 체크해논게 있는데 인정이될까요?
5.사장이 사업자가 다른사람 명의로 되있습니다. 다른사람명의사업자를 받은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모든결제를 현금및 계좌이체로 이루어졋고 세금신고를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23
1. 시장 및 심부름의 근무시가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무시간은 통상 근로계약서(구두, 서면)상 사전에 정한 직무범위의 일로, 시장 및 심부름은 근로계약서상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근무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2. 연장근무는 1일 8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부터는 1.5배의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미작성 및 미교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으로 시간을 체크하신 것은 2번에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함이 위한 것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용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담당감독관이 입증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시어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대질조사 및 사업주 입증자료를 최종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5.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서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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