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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n**4
2019-09-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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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5월에 입사하고 8월 16일에 퇴사했어요 원래 월급은최저시급인 1745000원인데요 중간에 결근한적 없고 8월초에 하루 연차 휴가사용 했구요 16일퇴사했는데 급여가 세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공제하고 85만원정도만 입금됬어요 근로계약서는 잃어버렸구요 급여명세표 보니 기본급이 90만원 정도 책정됬더라구요 공제후85만원 받았는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거죠? 혹시 8월 말까지 근무 안하고 퇴사하면 급여가 일할계산 되나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고 제가 모르고 서명했으면 신고해도 주휴수당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42
8월 한달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므로, 8월 월급은 31일로 나누어 16을 곱하시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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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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