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대신 점심시간유급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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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ul2
2019-09-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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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시~18시 중간중간 쉬는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재직중이아니고 다음주 화요일부터 재직합니다

아이싱쿠키를 만드는 곳 인데
보건증도 근로계약서 얘기도 없었구요

주휴수당은 안주고 대신 점심시간이 12시~ 12시30분인데
그 30분 일한걸로 치고 1시간 시급으로 준다는네요

결과적으로 8시간 일하면 9시간일한걸로 쳐주는건데
점심시간은 무급이 법인걸로 알고있거든요
나중에 주휴수당으로 신고하게되면
하루하루 30분치는 까고 받으면 되는건가요?

급여지급은 월급제가 아닌 주급제로
일요일이나 그다음주 월요일날 주신다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45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1시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시간의 임금이 무급이 됩니다.
다만 입증을 통해 휴게시간이 30분임을 주장하신다면, 30분의 임금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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