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궁금증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764**5
2019-09-10 16: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8월 26일부터
대기업 렌트카 회사에서 세차알바를 하고있습니다.
08시반~17시반까지 화,목 휴무 나머지출근 이런구조입니다
매달 급여일은 10일이고 월급으로받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급 8016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주휴수당 1.5배발생 이정도기억하고
식대 급여에포함 3개월간 수습적용 4대보험적용 이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급여날이라 급여가들어왔는데 금액이 318,5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일한 11일치가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직원분께 여쭈어보니 너가 8월26일부터 나와서 한 8월치만 들어갔다 하시더라구요...
이 금액이 합당한금액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구조라면 9월1일부터 일한것은 담달 10월 10일날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렇게됬을시
월급을 수령하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 렌트카 회사에서 세차알바를 하고있습니다.
08시반~17시반까지 화,목 휴무 나머지출근 이런구조입니다
매달 급여일은 10일이고 월급으로받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급 8016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주휴수당 1.5배발생 이정도기억하고
식대 급여에포함 3개월간 수습적용 4대보험적용 이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급여날이라 급여가들어왔는데 금액이 318,5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일한 11일치가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직원분께 여쭈어보니 너가 8월26일부터 나와서 한 8월치만 들어갔다 하시더라구요...
이 금액이 합당한금액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 구조라면 9월1일부터 일한것은 담달 10월 10일날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렇게됬을시
월급을 수령하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59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지급일에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고 반드시 정기불의 원칙에 따라 월 1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불의 원칙과 전액불의 원칙(부당 공제 금지)이 지켜진다면 이는 내규와 제도에 따라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해드릴 수 없으며, 추후 급여내역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부당하게 공제된 내역이나 근로된 내역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불의 원칙과 전액불의 원칙(부당 공제 금지)이 지켜진다면 이는 내규와 제도에 따라 운영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해드릴 수 없으며, 추후 급여내역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부당하게 공제된 내역이나 근로된 내역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월급여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한 급여를 9월10일에 받는게 맞아요 4일정도 일하신거같은데 세금때면 저정도 실수령액이실거 같아요 자세한건 급여내역서 요청해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