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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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959**3
2019-09-10 15:48
1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측정할 때 제가 원래 일하던 날이 토일월인데 다른 알바생과 하루를 바꿔서 토일화를 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출퇴근 시간은 같아요
또 만약 가게 정기휴업때매 그 주에 15시간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지난 달 가게 이전때문에 2주를 어쩔수 없이 출근을 못하고 나머지 2주만 출근했는데 그때는 4주 평균하지않고 가게를 재오픈했던 주부터 2주평균해서 주 15시간이 되면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55
주휴수당은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선 15시간 미만에 해당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며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발생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건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알바생과 바꿔서 일했더라도 그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정기휴업을해서 일을 못했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아닌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가게 이전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FB_28959**3
    2019-09-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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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알바생이 4명이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면 휴업수당 못받지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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