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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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sssp
2019-09-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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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으로 하루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신분증만 받고 다른 사람을 먼저 구햇다고 하는데, 신분증으로 국세청에 세금이나 이런걸 허위로 올릴수도 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과 통장사본 모두 임금이 발생한 이후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일하기 전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상담번호 1350을 이용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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