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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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ㅋ
2019-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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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8월28일에 취직을 하여 2019년 5월2일까진
주5일제(일.월 휴무)일 10시간30분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이였으며 월급은 170만원
고용보험미가입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언급도 없었습니다)
2019년 5월2일부터 사장님권유로 4일제(일.월.수휴무)로 변경 일10시간30분 근무 근로계약서작성 월급160만원을 받이며 이때 고용보험미가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괄임금으로 기재

1년을 10일정도 앞두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 하루빠진걸로(출근전날얘기했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안타깝지만 1년이 채워지지않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출근의사를 밝혔고 출근하기로 한 당일에 퇴원을 하게되어 출근을 하지못했더니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온다고해도 일을 할수있을지도 모르고 짐챙겨가고 열쇠가져와라) 이런식으로요.. 해고통지 받기 전 분명 출근의사를 계속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짐챙겨가라 열쇠챙겨오라 하니 몸도 힘든데 상처를 받아 바로 가서 짐을 가져왔습니다

근 1년 가까이 일하며 지각.결근 한번 한적없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손님.사장.직원도 인정) 아파서 입원하루한걸로 해고통지를 받으니 괘씸하더라구요 노동부에선 출근의사를 밝혔지만 문자 해고통지전에 밝힌거고 통지후에 짐을 가져가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다 하는데.. 못받나요?

직장 근로자3명인 직장인데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12개월 가까이 일해서 실업급여조건은 해당이 되던데 보험이 가입이안되있어서 못받나요?? 보험 가입은 얼마전에 의무인거를 알게되었는데 언급도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40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따로 살펴보아야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며, 노동청에 진정 절차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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