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조금 넘게 근무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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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08**5
2019-09-10 15:05
1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한 카페에서 8월달에만 128.5시간을 일했고 9월달에 30시간을 일했습니다.
사장님와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께서는 사직서,해고통지서 중 하나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셨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월급은 9월 15일쯤에 세무사를 구해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직 보험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만주기 전에 세금 떼는 문제로 3.3프로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달에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주시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45
근로자셨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세금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세무소에 내방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디숭
    2019-09-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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