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장도급 적발 뒤, 원청의 직접고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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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26**9
2019-09-10 14:39
0
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회사와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원청회사로 무허가 불법파견 되어 2년 이상 재직중일 때,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고용 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청회사가 파견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그대로를 승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단시간 또는 계약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새롭게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안정 관점에서는 용역회사 소속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35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2424, 2007.06.26)

상기 행정해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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