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1636**6
2019-08-24 17:17
0
1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부터 엉성하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써 본 알바가 처음이라 면접 때 근로 시간과 근무일을 아무때나 가능하다고 했더니 점장이 프리하다고 작성하라고 하여 F라고 작성하였고 그래도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아마 지장 있겠죠 ㅠㅠ 지금 점장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알바하는 날과 시간이 뒤죽박죽이라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안 넘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15시간이 넘는 주가 많아서 알바 시간을 달력에 체크해두고 있는데 따로 필요한 게 있나요? 그리고 주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4:00
소정근무일과 소정근무시간이 매주 바뀌시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네요.
이 때는 매주 15시간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보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시간 초과면 발생,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음)
알바 시간을 달력에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것 이외에 사업주의 확인이 같이 있으면 주휴를 받은 때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력이 아닌 출퇴근 기록부, 지문출퇴근인식기 상 기록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