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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06**8
2019-08-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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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헬스장에서 주말에 인포를 보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2시부터 11시, 일요일은 10시부터 6시 근무를 하는데
2시부터 3시까지는 그날 당직인 트레이너 한 분과 같이,
나머지는 혼자 근무합니다 (가끔 수업이 있는 트레이너가 있으면 같이)

일을 하다보면 제 근무시간은 토요일은 11시, 일요일은 6시인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 내에 나가지 않으니 근무시간을 항상 30분 이상 초과하게 되는데
1.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점장님이 착각하여 제가 토요일은 9시간, 일요일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둘 다 토요일은 10시간, 일요일은 9시간의 시급을 몇달간 제공해 왔는데 그 점을 저도, 점장님도 모르다가 (인센티브 제이기 때문에 월급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모름) 알게되어 이번달부터 정정했는데
2. 이 경우에 제가 주휴수당을 청구했을 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4:18
1.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급)*(일한시간)*1.0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일한시간)*1.5배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일 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이전과 똑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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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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