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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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1
2019-08-24 16: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8시간 주40이상 하고
주말 일요일 문자로 해고 당했습니다
담주까지 나와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아는데
사업주가 부당해고 시켰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하루8시간 주40이상 하고
주말 일요일 문자로 해고 당했습니다
담주까지 나와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아는데
사업주가 부당해고 시켰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39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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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본인이 왜 해고 당했는지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특근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했는데 일요일 전화 늦게 받아서 문자로 딴 사람 구했다고 날라옴 한마디로 소싱 개같은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