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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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1
2019-08-24 16:11
2
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8시간 주40이상 하고
주말 일요일 문자로 해고 당했습니다

담주까지 나와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아는데
사업주가 부당해고 시켰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39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yo**8
    2019-08-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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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이 왜 해고 당했는지 생각해보세요

  • 아이유1
    2019-08-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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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특근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했는데 일요일 전화 늦게 받아서 문자로 딴 사람 구했다고 날라옴 한마디로 소싱 개같은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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