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받은 거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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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n0**3
2019-06-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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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막 6개월 차에 들어선 주말알바생입니다. 일하는 가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도 야간수당을 챙겨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나갈때 한번에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적게는 18시간 많게는 24시간 동안 일을 하였는데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2월달 부터 지금까지 빠진적이 단 한번 가족일로 빠졌는데 가능할까요?? 아파서 적게 일한 주가 15시간인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09:43
1. 1주간에 일을 하기로 한 날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하는 기간 동안 미 지급 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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