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하게 아래와 같이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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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64**2
2019-06-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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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자면
제 2조 임금
1) 총계약금액(월22일기준) 1,273,653원
2) 기본급 1,077,707원
3) 제수당 195,947원
4) 제수당은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타 임의수당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5)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하며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6) 임금은 월급으로 하며 매월 10일 을의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지급한다
7) 1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22일보다 적거나 많으면 해당근로일수만큼 일급 48,987원을 공제 또는 추가 지급하며 개근하지 못한 1주마다 일급 48,987원을 공제한다
8)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금품청산은 반드시 매장내에서 본인에게 통화로만 지급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고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위 계약을 무시한채 8350원한달총근무시간으로 지급됬고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사장님은 계약할때 계약서는 이래 써있지만 주휴수당없고 총시간에 시급따져서 준다했지않냐? 주휴수당 못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에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내용은 현재 최저시급법을 완전 무시한거 같은데 위 계약서가 법적효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2. 현상황서 제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번항목과 겹쳐지는내용이지만)
3. 주휴수당신고절차와 신고가능기간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분야의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09:30
1.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소액 체당금이라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노동부 진정으로 위 금액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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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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