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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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tjdgh1**1
2019-06-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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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시급이 9천원이라 되있어요. 이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규직이 아닐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90%센트만 받는건가요? (저는 2달 정도 알바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으니 일단 안함으로 할게요)
2)익일로 돈을 받는데 받을때마다 3.3% 깍여서 돈을 받게 되는건가요?
3)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만약 선택이라면 안하고 3.3%깍이지 않고 받아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0:28
1)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350원이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0,0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①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②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한 경우,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입니다.

2) 세금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로, 주로 프리랜서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 비율은 2019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장기요양보험료율 별도), 고용보험 0.65%이고, 여기에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며, 사실상 고용관계를 통해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 1일 15만원 이하로는 비과세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된 세금에 대한 일부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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