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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24**7
2019-06-24 17:41
0
2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주6일 11시간근무에 수습기간동안 150만원을 받았고
수습종료 후 180만원 받았습니잆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이면 최저임금이 지켜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입사 시 월6회휴무/로테이션근무/월차/수습이후 220 조건으로 입사했는제 안지켜짐)

2. 5월부터 수습종료되고 정직원이였는데 5월16일에 갑자기 당일해고를 당하고
현재까지 임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

3. 주6일 11시간근무로 봤을때 제가 정확히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가요?

3월6일부터 5월16일까지 근무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미룸 , 3.3% 세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09:35
1. 최저임금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이 1,745,150원이며, 주6일, 1일 11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 급여 계산 방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원 판례에 따라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1일의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구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소 유예(죄는 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용서해줌)”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교부 지시가 내려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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