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월급이 달라집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JHHK
2019-06-24 20:06
0
3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하게 됐는데 이번달 한달을 못채웠으니 이번달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주고 약속된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주휴수당도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몇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교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원래대로 받을수 있나요?
최저시급으로 받을때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 퇴사하는거니까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만 안준다고 하는건지, 아예 안준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마지막주만 안준다고 하는거라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1:00
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구두로 합의하여 지급받았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었다면 사업주의 행동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때에는 그동안 근무기록일지 및 임금 받은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약정한 근무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의 경우 그 퇴사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5일 평일(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주 개근 후 퇴사일이 다음주 월요일이거나 화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확인 및 원래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해 보신 후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