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달이 바뀌는 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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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y
2019-06-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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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동청에 진정서 이런 걸 넣고 싶은 건 아니구요
상사는 주휴수당을 잘 주는데 계산이나 이런걸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제 임금은 제가 챙기려고 여쭤봐요

일단 급여일은 매월20일입니다( 4월급여는 5월20일 이런 식으로용)
4월급여는 다 받은 상태이고 5월 급여를 받는데 달이 바뀌는 주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가 한 주인데요
제가 4월 28일에 3시간, 30일에 4.5시간,5월1일에 4.5시간, 2일에 3시간, 3일에 4.5시간, 4일에 4.5 시간 총 24시간을 일 했습니다.

그럼 전 5월 첫째 주에 2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4/40 88700= 41760원) 을 5월급여에 해당되게받는건가요?
아니면 4월은 포함 안하고 5월 첫1,2,3,4일에 해당하는 16.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4월 급여에는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28~30일이 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가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0:48
이 부분은 입사일, 회사의 급여처리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매달 1일 ~ 매달 말일의 급여를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로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이 포함되는 달에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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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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