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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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950**0
2019-06-17 01:20
0
2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해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했는데 채용공고에는 연봉24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1년동안은 월급이 160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주5일 평일근무 9~18시까지근무 식사시간1시간인경우에 월160만원이 최저임금이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0:50
현재 월단위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4대보험 등 세금 공제 전 기준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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