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청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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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27**6
2019-06-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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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주말(토,일) 8시간씩 근무 . 당직과 함께 있거나 혼자근무하는 편으로 식사는 사줄때면 같이 식사하고 아니면 끝날때까지 근무만 함

2. 근로계약서작성 - 구직활동지원금 제출서류를 필수로 내해서 제가 써달라하고 금년 4월말 작성완료했습니다. 제대로된 합의없이 제가 작성해서 싸인만 서로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3. 별도의 지정된 휴게시간은 없음. 8시간 임금 모두 받고 있구요 3.3% 떼서 월급을 받습니다. 밥을 사주시면 같이먹고 15분도 안되서 카운터로 나오구요 안사주시면 계속 카운터에서 일하는 근무환경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30-1시간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4. 대표님바뀌기전에는 주휴수당대신 인센티브로 받았구요 바뀌고나서 주휴수당에 대해 몇번 언급했었으며 그만두기전 점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두분다 말씀을 흐리시거나 잘모르겠다고 다른사람들도 안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 업장이면 못받는건가요??

5.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부터해서 받기까지 평균 어느정도 걸릴까요? 신고를 해도 되는게 맞을까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46
1.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2.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주15시간 근무하시고 개근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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