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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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1**0
2019-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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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6일부터 팬시점(문방구) 카운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일 수는 일주일에 2번, 주말이고 근무 시작 시간은 1시부터 입니다. 근무 마감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지 않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했을 때 가는데 그게 거의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무리 적게 일해도 일주일에 15시간은 넘게 일합니다.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라고는 cctv에 찍힌 제 모습이 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지금까지 받은 월급은 한 번만 50만원으로 계좌로 입금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54만 몇천원 이었는데 50만원은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나머지 두달치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4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매일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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