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임금에 주휴수당도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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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pdus2**4
2019-06-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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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알바가4-5명이에요 시간파트별로 제가 일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었지만 피시방이 손님이너무없긴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셨고 한달동안 수습으로 시급에90퍼준다하시고 주휴수당은 휴대폰없이 근무했을때 주신다네요 휴대폰들고있는거자체가 휴게시간이기때문이래요.주5일6간씩 근무중입니다
알바를 옮길까 고민되는데.. 제가 궁금한건
1.휴대폰소지시 휴게시간에들어가나?(일이너무한가해서 폰보는일이많아요)
2.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는데 수습기간이 들어가나? 저는1년이상 일할생각이없습니다.
3.일단 한번만 주급으로 받았는데 좀더 일하고 관두었을시에 못받은돈 받을수있는가?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최대한 얼굴붉히는일 없이 불이익없이 진행하고싶어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40
1. 휴대폰 소지시 휴게시간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수습기간이란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일단 일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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