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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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역늬은
2019-06-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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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직원입니다.
일단 근로시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구요,
월급 200이라해서 하루 평균 12시간씩(쉬는시간 1시간 포함) 월~토 주6일 일하고있습니다.
지난달은 저를 따로 정직원으로 신고하지않고 알바형식으로 쓰신다해서 200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직원을등록해야한다, 그리고 지난달것도 소급될것이다 라고말씀하시면서 이번달월급을 164만원 받게생겼습니다.
일단 세금내는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최저시급도 안지켜지고있는것같고, 제가 정직원이되면 5인이상 사업장이되는데(5인이상이면 일하는사람 4에 사장 1 이것도 포함인거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지않나요?
주휴수당을 말하기가 껄끄러워서 말은 안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그만두면서 못받았던 3개월치 주휴수당을 달라고하면 다받을수있을까요? 원래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얼마정도받아야정상인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ㅠ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시 저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랬는데 일한지 1달이 넘은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요청해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52
1. 우선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센터 상담인력사정상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만두면서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당연히 지금도 근로계약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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