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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22**7
2019-06-15 03: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매장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않자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해서
다른 알바를 알아보려는데 계약기간과 상관이 있나요?
계약기간 완료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매장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않자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해서
다른 알바를 알아보려는데 계약기간과 상관이 있나요?
계약기간 완료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57
사업주와 퇴사의 합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와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와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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