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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22**7
2019-06-15 03:46
0
5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매장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않자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해서
다른 알바를 알아보려는데 계약기간과 상관이 있나요?
계약기간 완료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57
사업주와 퇴사의 합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와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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