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관련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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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05**2
2019-06-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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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제 근로시간은 한달동안 일주일 내내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할때 작성하였고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시려고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총 14시간 씩 일하는걸로 강요 받아 작성하였구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그동안 일했던 근무일지에는 5시간씩 일한걸로 기록해두었구요.
실 근무시간이랑 근로계약서와 차이가 있고 주휴수당을 안챙겨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49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근무일지 등)을 잘 챙겨놓으시는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등은 그러한 증명을 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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