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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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ock
2019-06-1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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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2월초까지 약 30일정도 알바를 했었습니다.
당시 일하던 사람 수는 실장,사장,평일주말알바 전부 합해서 6인 이상이였습니다. 예전에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다른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술집인데 보건증도 없었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일주일에 하루정도만 빠지고 매일 6시간 이상 심지어는 8~9시간 일했습니다. 오후 5~6시부터 새벽 2~4시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그때 시급 기준으로 백 오십만원 받기는 했지만 온전히 시급이고 시급으로 금액을 나눈다면 약 2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심지어 주휴수당과 심야시간에 일한 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6월 14일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해서 가서 일했습니다. 오후9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말이죠. 근데 오늘 매출도 없고 손님도 없어서 한시부터는 일 거의 안했으니 그때까지 돈만 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그 돈만 받는다면 제가 신고를 해서 예전에 일한 수당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2: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2월 초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임금이 있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019년 6월 14일 21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의 근무의 경우 1시부터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4. 보건증 미제출의 경우 해당 구청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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