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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여
2019-06-14 19:03
0
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러가지 돈문제로 사장님이랑 계속 다투는중입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해고수당 등등 노동부에 전화해보고 직접찾아가서 내역을 다 첨부했지만 이런 큰돈은 이해가안가시며 니가 계산한거니 자기도 노무사님에게 찾아가 계산하시고 돈을 이주동안 못받아 오늘이 이주째여서 오늘내로 입금해달라하니 신고하든지 니가 알아서하고 법정가면된다하시고 오늘가서 얘기를 하자마자 이새끼 저새끼 하시면서 막말하시고 니입장에서 말하지말라하십니다 이일로 친구였던 알바생들과도 사이가 틀어지고 밤만되면 우울하고 힘들고 돈을 못받아 돈문제로 친구들한테도 눈치가보여 내일 정신과상담도 받아보려합니다 학생이라 법정같은곳도 아직 무섭고 집형편이 어려워 돈걱정되고 아버지도 일찍돌아가셔서 어머님한테 피해만갈까봐 말씀도 못드렸습니다.만약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사장님께서도 신고하시면 법정다툼까지 이어질수있나요 저도 노무사님을 직접찾아뵙고 물어보고싶지만 돈도없어서 글남겨봅니다 노무사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0: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함에 따라 받기로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심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한 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새끼 저새끼 하면서 막말하는 사용자와는 더 이상 접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필요에 따라 삼자대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응한다 하더라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를 배정해드리고 있으니 밑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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