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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25**9
2019-06-14 19:48
1
4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부터 빵집에서 일하고있는데 정확한 급여계산이 안되서 여쭙고 싶습니다

평일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토요일엔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뿐입니다.

이럴경우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 받아야 딱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0: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35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입니다.
토요일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4시간입니다.
총 49시간입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는
40시간 * 8,350원/시간 * = 334,000원입니다.
추가적인 9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따라서 9시간 * 8,350원/시간 * 1.5 = 112,725원입니다.

결과적으론 주급이 446,725원입니다.
다만 한달은 4주가 되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습니다. 이에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한달은 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446,725원/주 * 4.345주 그래서 월급은 1,941,126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뚝빡
    2019-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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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이 없지 않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의 금액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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