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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19**1
2019-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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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2018년 하반기부터 일용직으로 7.530원 최저시급으로 월~토 16시~21시로 계약을 하고 근무함. 일용직 계약서는 1개월 단위로 월초에 갱신하여 월말까지 사용함. 16시 이전에 출근할경우 조기출근 수당, 22시 이후 부터는 야간 수당이 지급 됨. 계약서에는 [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이라 명시함. 익일 지급되는 시급은 대략 9.300원 꼴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따로 주휴 수당은 지급 받지 못함. 이런 경우 주휴 수당을 소급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2019년 최저 시급이 인상되어 8,350원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계약시간은 평일 15시~종료시 토요일 14시~종료시 이며 [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이라 계약서에 명시됨. 노동법 강화에 따라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됨.
계약서에 종료시간을 지정되지 않았으나 30분 휴게시간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7시간을 기본으로 일급은 8,35070.967=56,521원이 지급되고 물론 연장이 될 경우 시급은 올라감.
그런데 주휴 수당의 경우 7시간이 아닌 6.5시간의 주휴 수당이 1월부터 지급되고 있음. 주휴수당이 30분 공제 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3.
토요일 근무의 경우 6시간을 기본으로하고 30분 휴게시간을 공제한 44,409원이 지급되고 있음. 토요일 근무는 시급에 1.5배가 지급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09: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1의 답변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구성 항목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이며, 아닌 경우 주휴수당을 소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질문2의 답변
질문1과 같이 주휴수당은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의 경우 7시간이 아닌 6.5시간의 주유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작성되어 있는 글에 따라 7시간을 기본으로 56,521원을 일급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56,521원/7시간을 계산한 경우 시급은 8,074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56,521원/6.5시간으로 계산한 경우 시급은 8,695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3의 답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져 있느냐? 소정근로일이 월~토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질문에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져 있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일 포함 토요일 근무가 4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월~토로 정해져 있는 경우 평일 근로시간 6.5시간 및 토요일 5.5시간 기준 총 3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하입니다. 따라서 1.5배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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