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한 가게 주휴수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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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o
2019-03-26 1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께서 자신은 이미 작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피지정인 정보에
회사주소 전화번호 같은거엔 폐업하기전 사용했던걸 적으면 되나요 ~?
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피지정인 정보에
회사주소 전화번호 같은거엔 폐업하기전 사용했던걸 적으면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14:07
폐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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