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한 가게 주휴수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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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Pzo
2019-03-26 11:56
0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자신은 이미 작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피지정인 정보에
회사주소 전화번호 같은거엔 폐업하기전 사용했던걸 적으면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14:07
폐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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