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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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83**4
2019-03-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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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평일 주5일 8시간 일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30일까지 할 생각입니다.

10월1일부터 출근한것이 아니라서 마음에 걸리는데 딱 1년까지 3일이 부족합니다. 퇴직금받기 애매한 경우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14:08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365일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3일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가 있으시다면 3일분에 대하여 연차 사용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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