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해진 4일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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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몇회차
2019-03-26 10:47
1
8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일 화수목금 계약으로 10시간 30분씩 일합니다.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사장이 물건을 자꾸 던지고, 그 물건에 맞은 피해가 있다면 이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6 10:5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550**5
    2019-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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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폭행??? 무조건 신고하세요. 직장 내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미X 사람이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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