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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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떼먹지마라
2018-1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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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쪽에서 그만두는걸 생각해보라고 해서
저도 일이 안맞다고 느끼고 저만 일 시키는것같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젠 전 일단 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계약서에 싸인한적도 없고요
수습기간 설명받은것도없는데
수습기간에 그만둬서 80프로만 지급하고 유니폼 옷값을
제하고 준다는겁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있다면서 보지않았냐고 하는데
노동청에 연락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4:3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처임금 미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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