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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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n**1
2018-11-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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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초 재택알바 시급 7000원으로 근로 계약 후 알바 중입니다
월-금 4시간씩 일했습니다
재택 알바의 경우 최저 시급 보다 적어도 괜찮나요?
임금도 1주 정도 밀려서 받은 적도 4-5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4:55
재택알바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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