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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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n**1
2018-11-08 14: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초 재택알바 시급 7000원으로 근로 계약 후 알바 중입니다
월-금 4시간씩 일했습니다
재택 알바의 경우 최저 시급 보다 적어도 괜찮나요?
임금도 1주 정도 밀려서 받은 적도 4-5회 됩니다
월-금 4시간씩 일했습니다
재택 알바의 경우 최저 시급 보다 적어도 괜찮나요?
임금도 1주 정도 밀려서 받은 적도 4-5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4:55
재택알바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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