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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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05**8
2018-1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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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달에 한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개월동안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되있던데 근무시간이 뒤죽박죽이라 계산하기 힘드네요 보통 일주일에 6시간 3일정도 일하는데 시급8000원에 주휴수당금액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3:15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9,036원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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